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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508486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별지

1. 표 중 ‘수분양자’란 기재 각 원고(선정당사자)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C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원고 대표회의’라 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D 지상 단독주택 집합건물인 C 23개동 23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별지

1. ‘선정자 목록표 및 세대별 보수비 집계표’ 중 ‘수분양자’란 기재 각 선정자들은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수를 주식회사 신성디엔씨(이하 ‘신성디엔씨’라 한다)로부터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이다.

원고(선정당사자)들은 위 선정자들로부터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로 선정된 선정당사자들이다

{이하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수분양자들’이라 한다}. 신성디엔씨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축ㆍ분양사업의 공동시행사이고, 세종건설 주식회사(이하 ‘세종건설’이라 한다)는 위 건물의 공동시행사 겸 시공사이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상호 변경 전 :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ㆍ후를 통틀어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및 위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세종건설, 신성디엔씨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세종건설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다.

주택분양보증계약의 체결 및 분양이행 피고 보증공사는 2006. 10. 17. 신성디엔씨, 세종건설과 사이에, 신성디엔씨, 세종건설이 시행하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ㆍ분양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34,912,00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