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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3 2017누66116

감리자지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8쪽 13째 줄 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원고는 “구 감리자 지정기준 제13조에 의하여 감리원은 다른 공사의 감리원과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고, 감리자로 지정받고자 제출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뒷면에는 다른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있을 경우 해당 공사의 허가권자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배치계획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C의 경력증명서 상에 군산감리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군산시장이 발급한 예정공정표, 배치계획서 등을 제출받지 않고 A를 이 사건 감리용역의 예비 1순위 업체로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감리자 지정기준 제12조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원고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갑 제5호증에도 ‘C이 2016. 4. 24. 철수 완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만큼, C이 이 사건 감리용역 공고일 무렵에 군산감리용역에 참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