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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3가단591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6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0. 27. 허리통증 및 좌측 방사통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B병원의 정형외과 의사인 C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제5요추-제1천추간 협착증 등으로 진단받은 후 2010. 11. 2.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다.

나. 원고는 위 C으로부터 2010. 11. 11. 제5요추-제1천추 사이의 추간공감압술 및 후외측 유합술, 나사못 고정술, 자가골이식술 등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1. 1. 4. 퇴원하였다.

이후 원고는 B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위 B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좌하지 방사통 등으로 인하여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1. 3. 9. 촬영된 MRI영상에 의하면 B병원에서 수술 받은 척추경 나사못은 부러지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 라.

원고는 2011. 5. 9. 인천백병원에서, 2011. 6. 10. B병원에서 각 방사선촬영을 하였는데 우측 척추경 나사못 하나가 부러진 것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2011. 6. 10. 의사 C으로부터 진통제 등을 처방받았고 2011. 6. 17.과 2011. 7. 27.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후 B병원에 내원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는 바로병원에서 2011. 10. 21. 파손된 나사못을 교체하는 수술을 받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의사 C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일실수입 14,614,921원, 기왕치료비 12,212,580원, 장래의 일실수입 10,0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의사 C은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하면서 불량나사못을 사용하여 위 나사못이 파손되었다.

의사 C은 나사못이 파손되어 원고의 통증이 수술 전보다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