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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1381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17. 피고로부터 대전 유성구 C 제11층 제1108호를 임대차보증금 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5. 1.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3. 4. 17. 50만 원, 2013. 5. 1. 5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1. 즈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지하였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그때쯤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당사자들의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4. 7.분 이후 월차임 50만 원씩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연체된 월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면 원고에게 돌려줄 임대차보증금이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1108호에는 D 등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차임은 50만 원이고, 원고는 월차임을 매월 1일 선불로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 원고는 2014. 7. 1. 50만 원을 지급한 이후로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도 임차인인 원고의 뜻에 따라 그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인 피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거주하는 이상, 임차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