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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8 2017가단5157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338,35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9. 4. 17. 피고와 재혼하였다가 2016. 4. 26. 협의이혼 하였다.

나. 망인은 암으로 투병하다가 2016. 5. 3. 사망하였고, 망인과 F 사이의 자녀인 원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다. 망인의 피고에 대한 생전증여 1) 망인은 피고에게 2016. 3. 1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G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6. 3. 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화성시 G 대 91㎡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앞으로 2003. 1. 20.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 2) 망인은 피고에게 1999. 3. 9.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H 토지 및 주택’이라고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99. 3. 8. 일부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6. 3. 17.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2016. 3. 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라.

한편 망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1,000만 원을 인수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H 주택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7,500만 원을 인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조합 발안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부족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한다. 2) 주위적으로,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때는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