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등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B은, 1) 4.43/259.83 지분에 관하여 별지(3 도면...
1. 기초사실
가. AF는 서울 종로구 AG 대 624.2㎡ 및 AH 대 53.1㎡{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9. 1. 11. 접수 제161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9. 10. 25.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31억 2천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AI(AF가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한 후 건물신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그의 처 AJ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설립하였다, 이하 ‘AI’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제1근저당권은 2007. 6. 26.에 2003. 10. 23.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케이비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이전되었다), 1999. 10. 28. AK 앞으로 채권최고액 7억 원, 채무자 AF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AL 앞으로 채권최고액 6천만 원, 채무자 AF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3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는, ① AK이 2002. 12. 6. 서울지방법원 AM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02. 12. 12.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② AL이 2003. 4. 18. 서울지방법원 AN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03. 4. 24.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③ 국민은행이 2003. 12. 18. 서울지방법원 AO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03. 12. 23.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기입등기 및 제1 내지 3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7. 12. 20.자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8. 1. 3. 각 말소되었다). 다.
AI은 1999. 9. 18. AF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임대차기간 1999. 9. 18.부터 2001. 9. 18.까지, 보증금 1억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2001. 5. 31. AF와 사이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