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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2.14 2016가단4030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9. 소외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에 39억 원을 대출하였고, 소외 동광양농업협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같은 날 F에 50억 원을 대출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2). 나.

B는 2012. 3. 9. 원고와 사이에 F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50억 원의 한도 내에서 한정근보증한다는 내용의 근보증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소외 조합과 사이에 F의 소외 조합에 대한 대출거래에 따른 채무를 65억 원의 한도 내에서 한정근보증한다는 내용의 근보증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2호증의 1, 2). 다.

원고는 2012. 3. 9.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40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담보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50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소외 조합도 같은 날 이 사건 담보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6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B는 2012. 10. 10. 처(妻)인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1/3 지분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2. 11. 16.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12. 10.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마.

소외 조합은 2014. 5. 16.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 소유의 2/3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5. 16.자 2014카단921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청구금액 3억 원의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바. 망 B는 2014. 9. 13. 유족으로 처(妻)인 피고와 자(子)인 소외 E, D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