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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07 2017노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2016. 9. 29.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그로부터 약 34일 만인 2016. 11. 3. 반복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각각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각 전치 2 주로 비교적 경미한 점, 2016. 11. 3. 자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운전한 거리가 2m 정도였던 점,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