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2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3. 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필리핀에서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한 돈벌이가 된다. 나에게 돈을 주면 필리핀에서 인터넷 스포츠토토를 운영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필리핀에서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를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7.경 1,000만원, 2012. 4. 18.경 5,500만원, 2012. 5. 3.경 990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7,490만원을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준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