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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321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28.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0. 07: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1 층 대문을 통하여 위 다세대주택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각 세대의 출입문을 손으로 돌려 열어 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다른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판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벌금형의 선처를 4회나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30. 04:0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에 있는 영등포 역 부근에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EBLIN’ 브랜드의 여성용 팬티 1 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여성용 팬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