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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22 2015고단43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본건 피해자 B 운영의 C약국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2015. 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자, 피해자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되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괴롭혀주기로 마음먹었다.

1. 이에 피고인은 2015. 1. 28. 07:2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약국’ 앞길을 지나가던 중 위 약국 출입문에 멈추어 서서 출입문 옆에 부착된 자동문 버튼을 손으로 뜯어내어 망가뜨려, 수리비 187,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1. 06:57경 피해자 운영의 위 C약국 앞에 멈추어 서서 약국 출입문에 부착된 자동문 버튼을 손으로 뜯어내어 망가뜨려, 수리비 187,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문 버튼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로 벌금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재차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