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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04 2020가단62516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6,121,02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철판 등을 납품하였으나, 위 물품대금 중 일부만 지급받고 나머지 86,121,024원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86,121,0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