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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3423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B(일명 ‘C’, 2019. 5. 29. 기소중지)은 중국 산동성 일대를 근거지로 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산동성 청도시 등지에서 다수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인 ‘D’ 팀, ‘E’ 팀, 대포통장 모집 센터인 F(일명 ‘G’)이 관리하는 ‘G’ 팀 등을 여러 곳에 설치하고, 조직원이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다음 각 콜센터에 분산 또는 순환 배치시키는 등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D’, ‘E’은 각 콜센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F은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소위 ‘장집(통장집)’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H, I, J, K, L, M, N, O, P 등은 ‘D’ 팀 또는 ‘E’ 팀에 소속되어 Q은행 등의 은행원을 사칭하는 역할을, R은 ‘D’ 팀에 소속되어 중간 관리자로서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콜센터 조직에 제공하는 통장모집책 역할을, 피고인은 ‘D’ 팀에 소속되어 상담원으로서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콜센터 조직에 제공하는 통장모집책 역할을, S, T, 일명 ‘U’, V은 ‘G’ 팀에 소속되어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콜센터 조직에 제공하는 통장모집책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2. B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결성 계획 총책 B은 2017.경 중국 산동성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립하고 다수의 상담원 등을 고용한 다음, ‘마이너스 통장 개설 신청자 모집’, ‘최저금리 대출 희망자 모집’과 같은 ‘미끼’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대상자들을 상대로 각각 역할을 부여받은 상담원이나 조직원을 차례로 연결시켜 상대방을 기망한 후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