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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표이사 재직기간 중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3989 | 소득 | 2007-01-22

[사건번호]

국심2006중3989 (2007.01.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표이사 재직기간 중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대표자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5.14. 주식회사 OOOO(설립당시 법인명 ‘주식회사 OOOO’, 이하 “OOOO”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2000.2.18.까지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OOOO은 2001.3.31. 폐업하였는 바, OO세무서장은 OOOOO OOO OOO 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OOOO이 2000.1월부터 2000.3월까지 OOOOO으로부터 실지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총 공급대가 126,471,400원)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법인세를 결정하고,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한 금액인 84,314,266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6.7.1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41,900,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6.8.2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처분청은 2006.9.19. 당초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소득금액을 위 매입세금계산서 중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중에 발행된(2000.1.24.) 48,215,2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으로 감액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기로 이의신청결정하고, 당초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를 23,389,660원을 차감한 18,511,1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의 대표자 채OO가 법인양도 중개를 목적으로 법인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마감일인 2000.4월경 청구인이 OOOO의 대표이사로 재임 중일 때 거래한 것처럼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소급발행한 것이고, 청구인이 OOOO을 설립한 이래 취급한 품목은 육가공 도소매업 뿐인데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육가공과는 관련이 없는 스포츠용품 업체인 OO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행위라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을 정OO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정OO이 OO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 재직당시 일자로 소급하여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OO의 대표자인 채OO의 확인서를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OOOOO의 매출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OOOO의 대표이사로 재임 중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OO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중에 실지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의 법인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5.14. OOOO을 설립하고 2000.2.18.까지 동 법인의 대표이사에 재직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 OOOOO의 2000회계연도 매출장에는 2000.1.24. 공급대가 48,215,200원 상당의 스포츠용품을 OOOO에게 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OO세무서장의 O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OOOOO이 1999년 2기~200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지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OOOO을 양수한 정OO의 장인 한OO가 OOOOO의 법인양도 중개를 목적으로 법인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마감일인 2000.4월경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중의 일자로 소급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채OO 작성의 확인서(2006.8.11.)를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그 자체로 신빙성이 있는 증빙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OO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9년부터 실지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O은 청구인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2000.1.24.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