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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9 2016노49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6. 4. 23. 자 강제 추행 범행은 짧은 기간 내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인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사건의 발생에는 피해자의 책임이 적지 않고, 재물 손괴의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강제 추행 피해자와 2016. 4. 23. 자 범행에 대하여 추가로 합의함에 따라 모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강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