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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2.12 2014고단6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0.경 진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계주인 피해자 H가 운영하는 계금 3,000만 원인 낙찰계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지급받게 되면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입도 생활비에 충당할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여러 계에 동시에 가입하여 하나의 계에서 계금을 타면 이를 다른 계의 계불입금에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경 당월 계불입금, 선이자 등을 제외한 계금 2,0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권 제25쪽, 제60쪽) 중 일부 진술기재(H 진술 부분 포함)

1. 증인 H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01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4. 12. 10:00경 진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계주인 피해자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