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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37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 서명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경 서울 구로구 D 건물 118호에서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D 건물 118호, 119호, 120호, 121호, 122호에서 G 점을 운영하고 싶으니 프 랜 차 이즈 계약을 체결하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6개월 내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D 건물 118호, 119호, 120호, 121호, 122호의 소유자인 H으로부터 “2003 년 경 D 건물 점포를 분양 받을 당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중소기업은행에는 D 건물 점포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대출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중소기업은행에서 D 건물 점포에 대하여 곧 경매를 신청할 것 같으니 도와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실제 H의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서 2012. 5. 18. D 건물 점포에 대하여 경매 개시신청을 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2012. 5. 22. D 건물 점포에 대하여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하자, D 건물 점포에서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이를 사유로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여 경매를 지연시키려 던 것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식당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23.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2. 7. 26.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2012. 7. 31. 같은 명목으로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