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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7 2016나516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부분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중 보수비용’에 대하여 제1심판결서 4쪽 10행부터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와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시 쓰는 부분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보수비용 가) 1심증인 C의 증언, 1심감정인 C의 감정결과 및 1심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에 발생한 균열 등에 대한 보수비용은 외벽 재도장비용 2,269,376원, 외벽 균열 보수비용 215,038원, 외부 창틀 주위 코킹 비용 237,295원, 일반관리비 및 이윤, 부가가치세 등 1,738,291원 등 합계 4,46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한 보수비용은 건물 균열에 대한 구조물 안전진단비용 300만 원, 건물 외벽 방수공사를 위한 기존 드라이비트 제거비용 426만 원, 건물 외벽 방수공사비용 830만 원, 건물 내부 벽지 제거 및 벽지 재시공비용 189만 원 등 합계 1,745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통상 건물 외벽 마감은 몰탈한 시멘트를 바른 위에 페인트 도장을 실시하는데 비해, 이 사건 주택 외벽 마감은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실시된 데다가 외벽에 스티로폼을 붙이지 않고 바로 접착성 착색 시멘트를 발라 마감한 것이어서 설치된 마감재(접착성 착색 시멘트)를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난 후 다시 마감재를 재시공하는 방법 이외에는 적합한 보수방법이 없고, 만일 갈아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마감재를 시공할 경우 외벽 색상이 기존 마감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