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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29 2016다35390

추심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2. 3. 19. 채무자 D, 제3채무자 피고들, 청구금액 183,309,000원으로 하여 D의 피고들에 대한 사우나 동업자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채4914호, 이하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그 무렵 위 결정 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2) D은 2012. 6. 22. 피고들을 상대로 사우나 동업 탈퇴를 이유로 559,219,358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477호)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6. 21. 피고들이 D의 동업 탈퇴에 따라 환급해야 할 지분가치는 99,806,683원인데, D이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183,309,000원의 범위에서는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D의 소 중 183,30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D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D의 이모부인 E는 2014. 5. 22. 채무자 D, 제3채무자 피고들, 청구금액 1,896,000,000원으로 하여 D의 피고들에 대한 사우나 동업 탈퇴로 인한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광주지방법원 2014타채8869호, 이하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 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4) E는 2015. 3. 4. 피고들을 상대로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E에게 99,806,68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추심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38536호, 이하 ‘선행 추심금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E에게 추심금으로 9,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