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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8.18 2017고단27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2. 경북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 영업소에서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D 그랜저 승용차 구입자금으로 2,73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1. 11. 25. 저당권 자를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 한 채권 가액 2,73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4. 4. 경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전당포에서 9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도 받은 피해자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 인의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등본 초본 사본

1. 심사 표 사본, 현대 캐피탈 상품 신청서 사본, 현대 캐피탈 신차 할부 오토 플랜 신청서 사본,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사본, 채권 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사본,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자동차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액이 적지 않은 액수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