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16. 20:00 경 경기 광주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 폰 ‘C’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피해자( 여, 나이 불상) 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7. 07:30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 회 촬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5. 23:0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모텔 '에서, 스마트 폰 ‘C’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 여, 19세) 과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6. 01:00 경 피고인의 스마트 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욕실에서 나체 상태로 나오는 피해자의 옆모습과 뒷모습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 촬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G 대화내용 관련,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