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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01 2019가단400

가설재 임대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023,4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원고와 피고가 2017. 6. 9. 건축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그때부터 2018. 11. 30.까지 피고의 제주시 C 건축공사 현장에 가설재(파이프, 써포트 외)를 공급하였고, 그로 인한 판매대금, 임대료, 멸실료의 합계액이 152,023,08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2,023,429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 3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