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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9.21 2017가단31465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7.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1. 12. 2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과 사이에 보증원금을 84,960,000원, 보증기한을 2012. 12. 21.까지(추후 2016. 12. 16.까지로 변경됨)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한편,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D의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D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1. 12. 21.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94,4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D은 2016. 10. 13.경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한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에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6. 11. 10.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85,468,367원(= 원금 84,960,000원 이자 508,36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304631호로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3. 17. ‘B은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게 85,346,906원과 그 중 85,346,867원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를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2011. 1. 31. D과 사이에 보증금액을 72,000,000원, 보증기한을 2012. 1. 30.까지(추후 2017. 1. 26.까지로 변경됨)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한편,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D의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D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1. 1. 31.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9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