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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4 2013노8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E, F(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1) 고의의 부존재 피고인 C, E, F은 해외이주알선 전문업체인 AA 주식회사의 대표 Y 등의 설명과 안내에 따라 실제로 과테말라 또는 온두라스의 국적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그 국적에 기하여 정상적으로 여권을 발급받는 것으로 믿고 있었으며, 위 AA 주식회사를 통하여 취득한 여권 사본을 제출하여 자녀가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이므로 외국인학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바 없거나, 설령 실제로 적법하게 과테말라 또는 온두라스의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업무방해의 불성립(피고인 C) AG 외국인학교의 입학업무 담당자인 AH는 피고인 C가 적법하고 유효하게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피고인의 자녀에게 입학을 허가하였으므로 위 외국인학교의 입학사정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인과관계의 부존재(피고인 F) 만약 피고인 F이 제출한 여권 사본이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외국인학교에서 소명자료의 허위 여부를 심사하여 피고인 F이 외국인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하여 그 자녀에게 입학을 허가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F의 행위와 업무가 방해된 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양형부당 그리고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E, F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B, C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