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1171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7.부터 2020. 6. 21.까지는 연 6%의, 2020. 6.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7.부터 2020. 6. 21.까지는 연 6%의, 2020. 6. 2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