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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1171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7.부터 2020. 6. 21.까지는 연 6%의, 2020. 6.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