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4.01.03 2013고단20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03:16경 C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덕진소방서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사대부고 사거리 쪽에서 전북대 신정문 쪽으로 시속 87.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매시 60km이며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87.8km의 속도로 질주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인근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남, 2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횡단보도 내에서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다발성외상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2), 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통보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용서받은 점,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