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28』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7. 11. 거제시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공사 약정서’ 라는 제목으로 ‘ 공 사명 : F 공사 3area Lighting 및 복합작업, 세부 공사 명 : 전기 설비 설치 및 복합작업, 공사장소 : 울산 광역시 울주군 G ㈜ 대우건설 F RUC PJT, 공사기간 : 2017년 07월 26일 ~2018 년 11월 25일, 공사금액, 1,256,000,000원 정 [VAT 별도], ( 갑) 주소 : 서울 구로구 H, 상호 : I( 주), 대표 : J, ( 을) 주소 : 경남 김해시 K, 상호 : ㈜E, 대표 : L’ 이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J 이름 옆에 미리 세 겨 놓은 ‘( 주 )I 대표이사 ’라고 기재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 명의의 공사 약정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사 약정서를 M을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전달하여 마치 위 공사 약정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7. 27. 경 부산 기장군 정관 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주식회사 E가 F로부터 전기설비 설치 및 복합작업 공사를 하도급 받은 I으로부터 재 하도급을 받았는데 그 공사를 1,369,800,000원에 재 하도급을 주겠다.
그런 데 작업을 하려면 사다리차를 렌탈해야 하는데 1대에 700만 원이다.
8대가 필요하니 부가세를 포함하여 6,16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제 2 항 기재와 같이 공사 약정서를 위조하여 마치 주식회사 E가 주식회사 I으로부터 공사를 재 하도급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였을 뿐, 실제로 공사를 재 하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