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이 사건 수술 전 경과 1) 원고는 1964년생인 여성으로 1999년경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유합술을 받은 적이 있으며 2011. 1. 17.경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신경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 내원하였다. 원고는 위 내원 당시 수년간의 극심한 좌측 하지의 통증 등을 호소하였고, 신경학적 검사 결과 좌측 족배굴곡 근력약화 증상이 관찰되었고, MRI 검사 결과 좌측 제5요추, 제1천추 사이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판파열로 인한 신경압박이 관찰되었다. 2) 원고는 이후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등에서 비수술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악화되자 2011. 9. 7.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3) 원고는 위 내원 당시 보호자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서 피고 병원에 들어왔고, 극심한 통증과 저림으로 5분 이상 걷기 어려움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함을 호소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제5요추, 제1천추 사이 추간판제거술 등을 계획하고 원고를 입원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술의 시행 등 1) 피고는 2011. 9. 8. 06:10부터 07:30까지 원고에 대하여 제5요추, 제1천추 부분 후궁절제술 및 수핵 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2 원고는 2011. 9. 9. 06:00경 유치도뇨를 제거하였고, 같은 날 10:00경 자가보행을 하는 등 이 사건 수술에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좌측 하지의 경미한 저림감 및 먹먹함 등을 호소하긴 하였으나, 외래 진료로 경과관찰이 가능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