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1 2017고정7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23:40 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약 30 미터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건 외 C 소유의 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측정현장사진, 사고 현장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의 위험성,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사고 발생한 점, 동종 범행 처벌 전력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