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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597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06년 10월∼11월경 밤에 김포시 D빌딩의 E 어린이집 기초공사 건물에 접근하여,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기초공사 건물 내에 사람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난 뒤 C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이 보관 중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길이 20~30cm, 직경 10~15mm) 및 철제 자재들을 가지고 나와 G 청색 포터차량에 옮겨 실어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06년 11월∼12월경 밤에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상가건물 뒤에 위치한 피해자 I회사의 직원들이 관리하는 구리 야적장에 들어가,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야적장 내에 사람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훔칠만한 구리케이블이 있는지를 물색하던 도중, 위 상가건물에서 불이 켜지고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위 야적장으로부터 도망쳐 나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I회사 직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