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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18 2012가합51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67,3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4.부터 2014. 7. 18.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2008. 5. 7.자 차용증서에 기한 채무 (가) 원고 원고는 2007. 12. 중순경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예전부터 유흥업 종사자 등을 상대로 사채거래를 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가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사채이자의 50%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원고는 2008. 2. 14.부터 2008. 5. 7.까지 사이에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채무자들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총 14차례에 걸쳐 합계 207,330,000원을 대여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8. 3. 13.부터 2008. 5. 7.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총 23차례에 걸쳐 합계 62,869,500원을 변제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8. 5. 7.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여 대여금을 130,000,000원으로 하는 차용증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07. 12. 중순경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알게 되었는데, 원고는 피고가 대부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사채를 사용할 채무자들을 소개해 주면 소개비로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사채이자의 50%를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자들을 소개해 주었으며, 그 후 원고가 채무자들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소개로 사채거래를 하였으니 보증을 서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보증의 의미로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 중 일부는 피고와 관계없는 것이고 피고가 보증한 채무는 그 채무자들이 채무를 모두 갚았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