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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1 2015노423

유사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는 피해자 H을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 H을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항문 내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피해자의 입안에 위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H의 진술은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의 일관성 및 구체성,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②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였는데, 위 피고인의 자백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2)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피해자 H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범행의 피해액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유사강간상해 등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H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게 되었으나, 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