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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30 2014가합6606 (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원고는 2013. 5. 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8.부터 2015. 6.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의 하자로 인한 주거생활의 불가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2013. 6. 8.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주택에는 지붕 및 외벽의 누수, 실내 난방시설 및 내벽 단열시설의 미설치, 현관 앞 우드데크의 파손 등의 하자가 존재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 요구 및 이에 대한 피고의 거절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위 하자를 보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말경 지붕 누수에 대한 보수공사만 시행하고 나머지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는 시행하지 않았다. 2) 한편 피고는 2014.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나머지 하자를 보수해 줄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통보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임대 목적물의 파손ㆍ장해의 정도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