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처분취소][공1984.4.15.(726),536]
무허가건물의 철거대상 제외를 이유로 한 동사무장에 대한 감봉처분의 적부
동사무장인 원고에 대한 징계이유가 무단증개축된 건물에 관해 조사,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허위보고 하였고 직접 현장조사를 함이 없이 부당하게 철거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관한 허위보고서 기안당시에 지방출장중이어서 그 작성에 관여한 바가 없고 동사무장에게 무허가건물에 대한 현장조사의무가 있다거나 이건 무허가건물현장조사 담당직원의 상급자로서 과실책임을 지울 구체적인 허물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감봉처분)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는 원고가 종로 5, 6가의 사무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1982.2.17 종로구청장이 그해 2.8자로 한 " 81년도 제2차 항측판독 결과조치지시" 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하면서 종로구 종로5가 332의 9 및 20 소재 종로5가 의류도매쎈타 건물중 150평 부분이 무단 증, 개축되었음에도 이를 조사,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50평으로 허위보고하고, 직접 현장조사를 함이 없이 부당하게 철거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건 무허가건물에 관한 허위보고서 기안 당시 지방에 출장중이어서 그 작성에 관여한 바가 없고 동사무장인 원고에게 무허가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의무가 있다거나 이 건 무허가건물 현장조사 담당직원의 상급자로서 과실책임을 지울 구체적인 허물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