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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4 2017나316414

위약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의 대표자이고, 피고는 음ㆍ식료품 가공기계 등의 제조업체이다.

나. 원고는 2016. 11.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 물품 내역) 가) 물품명: MH-250 나) 물품 세부 내역

1. 몰드 컨베이어 장치

2. 몰드 Ass'y

3. 속 호퍼(2대) 다) 물품 금액: 20,000,000원(VAT 별도) 제2조(납기) 피고는 계약 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시운전)하여야 한다. 가) 납품 기일: 계약 후 50일 나) 납품 장소: 원고의 지정장소 제3조(대금 지불 방법) 물품의 제작 대금(VAT 별도)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계약시: 12,000,000원 - 60%(VAT 별도) 나) 납품 및 시운전 후: 8,000,000원 - 40%(VAT 별도) 다) 차기 전기 부문(출장비 포함) 추가 비용 발생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한다

(본 계약금액 제외 부문). 제4조(납품 및 시운전)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납기 내에 납품(시운전)하여야 하며, 시운전은 원고의 입회 하에 실시한다.

제12조 피고가 납기지연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위의 총 계약금을 원고에게 반환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에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7. 1월초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하였다. 라.

이 사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수리를 요청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피고의 수리에도 불구하고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으며, 원고는 2017. 9. 2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