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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2263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들은 2015. 6. 22.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후불, 다만 4개월째부터는 5만 원 인상하여 부가세 포함 935,000원 지급키로 약정), 관리비 월 10만 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함 0 피고는 보증금 중 3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700만 원은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음 0 피고는 2015. 7. 23. 1개월분 월세만 지급하였을 뿐, 그 후 월세 및 공과금 체납함 0 연체된 월세, 공과금 등: 2015. 7. 23.부터 2015. 10. 22.까지 연체한 3개월 월세 88만 원씩(부가세 포함) 합계 264만 원, 3개월 관리비 30만 원, 전기세 1년치 163,060원, 체납 수도요금 18만 원을 합한 총 3,283,060원(= 2,64만 원 + 30만 원 + 163,060원 + 18만 원) 0 그 외, 원고들은 2015. 10. 23.부터 임대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 935,000원과 월 관리비 10만 원씩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