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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12 2014가합74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287,4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여금 순번 대여일 대여금액 대여방법 1 2010. 08. 20. 3,000만 원 원고 명의 우리은행 C 계좌에서 피고 명의 농협은행 D 계좌로 송금 2 2011. 02. 18. 500만 원 3 2011. 08. 22. 500만 원 4 2011. 08. 25. 54만 원 5 2011. 08. 31. 1,500만 원 6 2011. 09. 09. 200만 원 7 2011. 10. 24. 228만 원 합계 5,982만 원 원고는 피고에게 2010. 8. 20.부터 2011. 10. 24.까지 아래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982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구상금(E 관련) 1) 피고는 2011. 8.경 E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 연 24%의 이율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E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부천시 원미구 F 제7층 제718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500만 원으로 하여 E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E는 2014. 1. 10. 위 1)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2014. 5. 30. E에게 위 차용금의 원금과 이자 등을 합하여 5,6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구상금(주식회사 대영주류 관련) 1) 피고는 주식회사 대영주류(이하 ‘대영주류’)로부터 3,4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원고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 대영주류는 2011. 12. 19. 법무법인 새시대 증서 2011년 제1023호로 원고와 피고가 연대채무자로서 대영주류로부터 3,4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고는 대영주류로부터 3,400만 원을 차용하였다.

2 피고는 2013. 9.경부터 대영주류에게 위 차용금의 원리금 변제를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차용금 중 일부를 대신 변제하였다.

또한 대영주류는 2014. 1. 24.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타채1024호로 원고의 비씨카드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