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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6 2015노234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하다가 단속을 당하게 되자 단속경찰관의 팔과 몸을 붙잡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결국 단속경찰관의 근무복이 찢어지는 등 사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