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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3 2014고단48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드라이비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08:50경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F로 하여금 건물 5층 우측면의 외벽 드라이비트 마감작업을 하게 하면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게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업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건물 5층의 외벽작업과 관련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A에게 드라이비트 공사를 하도급주었다.

피고인은 2013. 10. 24. 08:50경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F로 하여금 건물 5층 우측면의 외벽 드라이비트 마감작업을 하게 하면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가 추락하게 하였고, 2013. 10. 24. 10:00경 위 F로 하여금 외상성 대동맥 파열 의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추락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 F을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1. 사망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번)

1. 검시조서

1. 변사사건 현장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