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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04 2014고단14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94]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C(제2회 각 공판조서 중 일부), 증인 E(제3회 공판조서 중 일부), 증인 F(제5회 공판조서 중 일부)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통장사본, 금전차용서

1. 공사외주내역서, 사업자등록증

1. 공정증서

1. 보고서, 사업별수주업체일람표

1. 품의서 [2014고단2563]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H 각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거래명세표

1.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의 각 배상신청은 배상을 받을 주체가 법인인지 자연인지를 확정할 필요가 있고, 배임죄에 관한 관련된 배상액수의 범위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세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주었으며, 피고인은 판결이 선고될 민사소송에서 승소금을 받아 위 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