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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8.08 2014고정114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D, E, F, G, H, I, J, K, L, M, N, O과 함께, 2014. 1. 15. 19:00경부터 같은 날 22:00까지 영주시 P에 있는 피고인 E의 Q빌라 105호 안방에서,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1점당 1,000원에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거나, 고스톱에 연이어 바닥에 화투를 3매씩 두 패로 깔아놓고 최저 10,000원에서 상한선 없이 도금을 걸고 패의 숫자 합의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3시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판돈 8,867,800원 상당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R, S,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