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13 2018고단13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 1개 당 200만 원을 주겠다.
” 는 연락을 받고,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위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 보안카드 및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 보안카드를 보내주고,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각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예금거래 내역서, 피고인 계좌 금융거래정보,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18. 5. 16.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 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20대의 청년으로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