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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5101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5. 3. 11.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4월경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18. 3. 11.까지로 3년간 연장하면서, 월 차임은 2015. 4. 1.부터 2017. 3. 31.까지는 부가세 포함 월 100만 원, 2017. 4. 1.부터 2018. 3. 11.까지는 부가세 포함 월 110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점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하였으므로, 원고는 무단전대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위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2018. 10. 1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3. 11.에 기간 만료로 종료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 11.이 도래하면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9.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