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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7.06 2016고정9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 전 2,241제곱미터 소유자이다.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6. 초 순경 위 장소에서 경사진 밭을 굴삭기( 일명 포크 레인 )를 이용하여 약 3-4 미터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약 1,292제곱미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 경위서

1. D에 대한 사법 경찰관 작성의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