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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9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16:01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30-1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봉현로 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실형 3회 포함)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자숙하는 의미로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