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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3871 (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피해자 B영농조합으로부터 C의 위탁판매를 의뢰받고, 판매대금은 거래처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송금하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경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E에 판매한 C의 대금 1,04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주류대금 합계 15,706,000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및 고소장 첨부 주류판매계산서, 운송장,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