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15 2018고단3761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8. 7. 20. 23:20 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채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며 거리를 활보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공연 음란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으로부터 바지를 입으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 내 좆이 부끄럽나
씨 발 놈아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을 마구 휘두르고, 이어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