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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일반사업자로 변경하여 등록하고 교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5718 | 양도 | 1995-05-01

[사건번호]

국심1994경5718 (1995.5.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각자 과세특례자로 신청한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고 이를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청구인 명세서 별첨)은 친형제자매간으로서 88.12.26 청구인들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기도 OO시 중원구 OO동 OOOOO번지 대지 1,166㎡을 공동증여 받은 후 94.3.15 동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868.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청구인들이 공동소유하면서 쟁점부동산 임대를 위한 사업자등록신청시 청구인들 4명 각각을 과세특례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도록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위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 공동소유인 1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위 4인을 공동사업자로 한 개인일반사업자로 변경등록후 94.4.11 청구인들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6.10 이의신청, 94.8.9 심사청구를 거쳐 94.11.8 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합의각서와 같이 분할소유하여 임대하였기에 공동사업자의 형식을 취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으로 보거나 국세청 예규에서 “공유부동산을 민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공유자 각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데도 처분청 편의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변경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부동산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청구인들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 각자의 지분별(층·호수)로 나누어서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비록 청구인들이 내부적으로 합의하여 쟁점부동산을 분할·소유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들의 내부관계에 불과하므로, 공부상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임대업은 1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연면적이 200평이상이어서 일반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이 각자 과세특례자로 신청한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고 이를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임대에 대하여 청구인들 각자 명의로 과세특례자로 신청한 사업자등록을 일반사업자로 변경하여 등록하고 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25조(과세특례) 제1항에서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된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한다. 다만, 지역별·업종별·규모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4조(과세특례의 범위) 제1항 본문에서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면서, 제1호에서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때』를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역·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에서는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공유자(4명) 각각의 명의로된 과세특례자 사업자등록신청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일반사업자로 변경하여 등록하고 교부통치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합의각서와 같이 분할소유하여 임대하였다하여 청구인들 각각의 명의로 된 과세특례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친형제자매간으로서 위 합의각서상 쟁점부동산 분할소유방식은 청구인들의 내부적인 합의에 따른 것이며 그 내용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지분비율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 중 대지부분은 청구인들의 아버지로부터 공동증여를 받아 취득하였고 건물부분은 신축시 청구인들 각각의 신축비용부담액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등 제시가 전혀없이 공유로 등기를 하고 있는 바, 공유재산에 대한 청구인개개인의 권한은 부동산전체에 대한 당해지분권만 미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내부적인 합의각서에 따라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소유하는 때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국세청 부가 1265.2-2475, 1981.9.18 같은 뜻임)

(2) 사실이 그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밖에 없고, 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공급대가가 일반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4항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제5항에 의거, 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고 이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구인 명세서

청 구 인

주 소

O O O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가 OOOO OOOOOOOOO OOOOOOO

O O O

경기도 OO시 분당구 OO동 OO OOOOO OOOOOOO

O O 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 OO OOOO

O O 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