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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14 2018가단39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9,997,660원을 지급하고, 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6. 7. 11.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 차임을 2,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5일에 지급), 임대차기간을 2016. 7. 15.부터 2018. 7.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차임으로 합계 28,022,345원을 지급하였으나, 임대차기간 동안의 연체차임은 49,997,660원(종전 임대차계약의 연체차임 6,740,000원 포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해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위 미지급 차임 49,997,660원과 같은 금액으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39,997,660원(= 미지급 차임 합계 49,997,660원 -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및 위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9. 8.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2,970,000원(= 2,700,000원 부가가치세 2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