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24 2020가단738
임금및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680,8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6. 4. 4.부터 2018. 2. 28.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